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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5누45795
기초연금급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5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고쳐 쓰는 부분 『더구나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에서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무자력자로 가장한 유자력자가 있음에 유의하여 명의신탁재산 여부를 결정함에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딸 C의 증권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이 입고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C이 굳이 그 계좌를 원고 명의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실소유자인 C이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원래 C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었던 주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증권계좌에 C 명의로 1억 6,4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0호증), 곧바로 원고 명의로 출금되어 사용되었을 뿐, 그 출금 사용자 및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한편 원고가 친척 조카의 배려로 무상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는 C이 2009. 9. 22.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09. 12. 1. E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4호증 , 원고와 친척 조카라고 주장하는 E 사이의 관계, C과 E 사이의 임차권 및 보증금 승계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위 보증금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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