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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25 2016고단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15:30 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45세) 가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있는 노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라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 시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시냐

” 는 말을 듣자 “ 이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피 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일행과의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 (A 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게 된 상황 등)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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