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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4노34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히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F, C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위 파기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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