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23 2017나12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5번째 행 중 “오히려 다음 사정”를 『오히려 을 제2,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2행 중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J에 대한 새로운 관련 형사고소 건 역시 2017. 11. 10.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