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6.30 2011가합25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1. 7.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4호증(녹취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 명의의 통장 7개를 관리하면서 원고가 위 각 통장에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원고의 필요에 따라 지출하였는데, 1997. 11. 11.경부터 2004. 8. 20.경까지 원고가 퇴직금, 급료 및 전세보증금 등으로 입금한 114,518,393원에서 원고의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세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71,189,150원을 사용하고, 그 차액인 43,329,243원(= 114,518,393원 - 71,189,15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갑 제11호증(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갑 제12호증(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갑 제13호증(거래내역)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입금 내역 및 피고의 출금 내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1999. 11.경부터 2002. 6.경까지 위 각 통장에 입금된 금원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