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K, J, L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갚지 않을 의도 하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것이고, 특히 J, I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J에게 준 돈은 경매위탁을 위한 투자금이고, I으로부터 받은 돈은 I이 피고인으로부터 마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마권매수대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J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J에게 교부한 돈은 경매위탁을 위한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처음에는 J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전과가 많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왔고, 다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로 대여금을 반환받을 때 사용하였던 피고인 장모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J이 입금한 내역을 보면, 20만 원, 30만 원 등의 소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내역이 드러나고, 이는 J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이 자신에게 소액으로 금원을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