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73,51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7. 5. 1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20.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 외 4필지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달리 언급이 없으면 같다), 공사기간 2014. 8. 22.∼2015. 3. 31.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30. 공사대금을 17억 7,260만 원, 준공기일을 2015. 11. 30.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5. 8.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9. 30부터 2015. 4. 6.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15억 1,23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지급일 공사대금 순번 지급일 공사대금 1 2014. 9. 30. 57,800,000원 6 2014. 12. 31. 232,000,000원 2 2014. 9. 30. 326,200,000원 7 2015. 2. 13. 112,200,000원 3 2014. 10. 29. 304,500,000원 8 2015. 2. 16. 75,500,000원 4 2014. 11. 28. 195,800,000원 9 2015. 2. 17. 62,000,000원 5 2014. 12. 10. 101,300,000원 10 2015. 4. 6. 45,000,000원 합계 1,512,3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경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10%를 더한 19억 4,986만 원(= 공사대금 17억 7,26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7,726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5억 1,2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잔대금 4억 3,756만 원 = 19억 4,98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