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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6 2013고정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정5』

1. 피고인은 2009. 10. 30. 14: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내에서 차량 키가 꽂혀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프린스 승용차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6』

2. 피고인은 2010. 4. 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일반음식점 앞부터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에 있는 충주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출력자료, 피해품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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