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차용금을 편취하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 액의 합계가 2,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이외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