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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8 2016고단1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로자 D의 퇴직금 7,827,4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10,860,4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퇴직금이 비교적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총괄책임자가 자살하는 등 상황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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