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2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17:55 경 피해자 B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C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 대구 사는 B이 사기꾼 쉬 밸 새끼”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와 함께 “ 어떻게 해야 잡을 까 “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쳐 사진(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