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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3 2019가단5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638,796원 및 그 중 74,534,365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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