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커피 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에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해 놓았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쪽을 향하여 비스듬하게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1 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2세) 이 운전하던

F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남,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 (1 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2 부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