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J에게 “K무역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계약 건이 있는데 세금 문제로 이걸 급하게 막아야 한다. 사업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날 믿고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하거나 다닌 사실이 없고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11. 22.경 140만 원, 11. 23.경 40만 원, 11. 24.경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L 등)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2회를 비롯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