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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은 뒤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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