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음 사실은 갑1,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2. 2. 사망한 망 D의 직계비속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9분의 2의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부인이다.
원고와 피고 B과 2014. 4. 25. 화성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피고 B 소유의 2분의 1지분을 원고가 이전받고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피고 B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약정 당일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원을 피고 B 모르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도 위 약정금을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의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피고 C의 일상 가사대리권에 근거한 약정이므로 피고 B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C이 원고에게 남편인 피고 B 모르게 위와 같이 금원지급약정을 하겠다고 원고에게 밝힌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일상 가사대리권에 기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화성시 F 대 733㎡, G 전 360㎡, H 임야 186㎡, I 대 1,684㎡ 등은 망인과 J, K 등 3명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가 원고와 피고 B이 종원인 L 종중 회장 M를 부추겨 M로 하여금 2014. 6. 30. 피고들에게 위 토지들은 위 종중이 망인, J, K 등 3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종중의 소유이므로, 반환하도록 요구하게 하고, 망인의 처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N의 의사에 기하지 않거나 반하여 2014. 7. 25. N 명의로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합9871)을 제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