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7.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같은 구 중곡동 612-7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