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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타인을 위해 담보제공한 쟁점부동산이 대위변제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구상권 행사로 회수불가능한 대위변제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066 | 양도 | 2017-09-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066 (2017. 9.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자격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위변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설령, 물상보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소멸된 이상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부3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9. 취득한 OOO 답 2,8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3.1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기재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7.4.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채무액 OOO원(이하 “쟁점가액1”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한 후,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조건으로 이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OOO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이하 “쟁점가액2”라 한다)도 함께 인수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가액1”에 대하여 향후 OOO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가망성이 없고, “쟁점가액2”에 대하여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청구인의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바, 쟁점양도가액에서 “쟁점가액1” 및 “쟁점가액2”를 제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가액1”은 제3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고, “쟁점가액2”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만큼의 청구인 채무가 감소한바, 이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따른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물상보증)한 쟁점부동산이 대위변제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나,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동 대위변제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5.3.19.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가액에 따라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동 기재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16.3.23. 법원행정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를 보면, 2015.3.19.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를 보면, 2014.7.17.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OOO원·채무자 청구인·근저당권자 OOO으로, 2014.9.26.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OOO원·채무자 청구인·근저당권자 OOO으로 하여 각 설정된 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가 OOO에게 OOO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동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2014.9.26.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무슨 이유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이 2014.9.26. 작성한 확약서를 제출한바, 동 확약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으나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 금 OOO원으로 매매가액을 정하여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에 대한 서류 일체 및 권한을 포기키로 확약하는 바입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추후 어떠한 민·형사적인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아래 말미에 서명, 인감도장, 우무인을 날인키로 한다. 2014.12.19. 확약자 OOO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를 보면, “2014.12.19. OOO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위 (4)의 확약서에 서명과 함께 날인하여 갔고, 동 확약서를 OOO(OOO의 처)에게 건네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5.11.18. OOO법원에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2015가단244028)을 제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우리 원의 심리담당공무원이 대법원사이트에서 조회한바, 심리일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자 “쟁점가액1”을 제외한 정산금이라도 지급하라고 변론하고 있고, OOO은 “본인에게 진 OOO원의 채무 및 OOO의 채무를 변제·인수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뒷받침하거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은 OOO가 OOO 또는 OOO에게 “쟁점가액1”의 채무를 졌고, 동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라는 입증자료로서 인증서(OOO, 등부 2014제5329호) 및 약정서를 제출한바,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채무보증 또는 물상보증이라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보증하는 물상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표1> 약정서의 주요내용

(7) 청구인은 OOO가 구속 수감중이고 청구인의 모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는 등 대물변제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모 OOO이 OOO를 상대로 한 매매잔금 사건의 판결서(OOO법원 제11민사부 2015.11.12. 선고 2015가합2221 판결)을 제출한바, 그 주문에는 “OOO는 청구인의 모 OOO에게 미지급 잔금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어 있다.

(8) 처분청이 2017.8.22. OOO법원 등기국장으로부터 복사하여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일체 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 매매가액은 OOO원, 특약사항은 “1. 쌍방합의 계약임. 2. 별도약정에 의하여 계약체결함.”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가액1” 및 “쟁점가액2”에 대한 변제 또는 인수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부동산매수자 란에 ‘√’가 표시되고 매수인 인적사항은 성명 OOO, 주민등록번호OOO 주소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쌍방합의 및 별도약정 등 특약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9) 다수의 심판결정례(조심 2015부3787, 2015.10.7. 등)에서 “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해당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채무보증으로 담보제공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위변제 조건으로 OOO에게 이전되었고, 향후 OOO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며, OOO이 청구인의 OOO의 채무액을 인수하지 않아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만큼, 쟁점양도가액에서 대위변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대위변제 또는 채무액 인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상 부동산매수자 란에 ‘√’가 표시되고 매수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OOO의 채무보증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자격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위변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이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설령, 물상보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소멸된 이상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조심 2015부3787, 2015.10.7. 등 같은 뜻임.),OOO이 청구인의 OOO 채무액을 인수하기로 협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되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 쟁점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가액을 각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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