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11220
구상청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9.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8. 29.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에 피고의 채무 1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