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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20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52,556원과 이에 대하여 1991. 9. 20.부터 1991. 10. 19.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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