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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78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5.부터 2016. 9. 22.까지 연...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3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위탁자로 지정되어 소정의 보장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나. 피고 A는 1973년경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결혼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동생이며, 피고 C은 1999년경부터 피고 B과 가까이 지내오던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신광중고등 공민학교의 동창생이다.

다. 피고 A는 망인과의 결혼생활 초기부터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망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피고 B에게 망인을 죽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2002년 8.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자신이 2000. 10. 6.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한 ‘무배당 교통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으므로 망인이 죽게 될 경우 보험금으로 받은 돈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2002. 11. 경 피고 C에게 망인을 죽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을 피고 B에게 소개하여 피고들은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을 통하여 망인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였다.

마. 이러한 모의에 따라 피고 D은 2003. 2. 23. 00:30경부터 01:40경 사이에 F 청색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집으로 걸어가던 망인을 뒤에서 들이받아 망인을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바. 망인의 사망 후 피고 A는 ‘사고를 유발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정부보장사업금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제1내지 4호증과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을 살해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 8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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