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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02 2019누10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당사자들의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갑 제19 내지 27호증, 을 제8,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동생 D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 역시 주택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옥탑 부분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주택 보유기간 2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여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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