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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232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88,663원 및 그 중 43,261,113원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2005. 11. 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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