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창동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창원초교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