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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1899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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