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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대구지방 경찰청 B과 소속 경위로 근무하는 자로서, 대구지방 경찰청 B과 소속 경사로 근무 중이 던 2010. 3. 8. 경 ‘ 휴직 사유’ 란에 ‘ 스페니 쉬 사용하는 페루 리 마시의 C 대학 인문학 및 현대어문학 단과대에서 어학연수 및 학위과정을 이수 코 자 합니다.

’라고 기재된 휴직원을 제출하여 2010. 3. 11. 경 대구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직기간 동안 D 등이 설립한 ( 주 )E 의 페루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페루에서 광어 양식사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휴직원 기재와 같이 C 대학 인문학 및 현대어문학 단과대에서 어학연수 및 학위과정을 이수할 의사가 없었고, C 대학에 입학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었으며, 휴직원에 첨부한 C 대학 인문학 및 현대어문학 단과 대학장 명의의 입학 증명서는 허위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0. 경부터 2013. 3. 20. 경까지 36회에 걸쳐 휴직 급여 명목으로 합계 41,807,15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

1. 2011. 05. 26. F-G 녹취록 1부

1. 경찰공무원 인사 발령 및 업무지원 근무 지시, 해외 유학 휴직대상자 명단 통보, 휴직원, C 대학 입학( 등록) 증명 서류, 급여 명세서 37부

1. 페루 경찰청 자산 세탁 조사국 국제협력 회신 공문 및 위 공문에 첨부된 C 대학 학장 명의 답변서 각 1부, 위 공문 및 답변서 각 번역본 1부, 2018년도 대검 통역위원 명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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