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92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23:25경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 B(여, 58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망치(총길이 35.5cm, 나무 손잡이 32cm, 쇠 부분 폭 3.5cm, 길이 10cm) 1개와 호미(총길이 30cm, 나무 손잡이 12cm, 날 11.5cm) 1개를 들고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동안 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