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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1: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고분 다리시장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69 세) 운전의 E SM5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자의 위 택시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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