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6 2013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장녹수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장기읍내 쪽을 향해 위 화물차를 약 5미터 운전하던 중 C파출소 근무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2경 1차, 04:56경 2차, 05:14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