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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089487
상속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한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주장과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중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들’을 ‘피고 B, 주식회사 청인홀딩스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 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서울가정법원 2016르31962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1심판결 5쪽 1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26 내지 30, 32, 33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을 제5호증(인증서)의 2, 3쪽에 있는 망인 명의의 2013. 7. 19.자 진술확인서는 망인이 피고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는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문서에 이름을 적고 무인만을 찍은 것으로 보여 당시 망인에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을 제11호증은 2013. 9. 4. 위 진술확인서를 인증한 법무법인 자유의 공증담당변호사였던 V이 서울가정법원 2016르31962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한 진술을 기록한 녹취서로, 그 내용은 위 진술확인서 인증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모든 인증절차에서 당사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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