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노47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그 3쪽 7~8 행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유
피고인은 2016. 10. 2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1. 3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부분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