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17:00경 서울 용산구 C 상가 4층 15-1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 직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노트북을 납품해 주면 월말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납품 받더라도 월말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합계 16,104,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1대를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104,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28.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31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각서, 미수상환계획서, 거래내역조회,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거래내역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거래 경위, 거래한 물건의 규모와 가액 및 그 시기, 피고인이 거래 직후 외국으로 도피한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물품 대금 등이 매우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그 책임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