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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정5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3: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발신자표시제한 '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B 전화가 맞는지‘ 물어본 후 계속 웃기만할 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22초 간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사 회신서

1. 피해자 제출 통화 내역 정리 한글 파일 출력 본 및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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