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4 2018고정52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과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1. 수색조서, SW 점검결과 확인 표 1매, PC 별 사용 현황 2매
1. 수사보고( 소프트웨어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회사가 적발 이후 일부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