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D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승객 사이의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위 폭력사건 관련자를 위 버스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약 10분에 걸쳐 위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팔걸이에 꼬리뼈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넌 상관하지 마, 어린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