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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43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8. 22. 07:00경 택시 운행을 시작하여

8. 23. 04:00경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수면을 취하게 되었는데, 11:00경 잠에서 깨었으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게 되었다.

다. 병원의 검사 결과 원고는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편마비 및 편부 전마비), 뇌경색증의 후유증(실어증)’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9.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노동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및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은 변경되지 않았다.

마. 그런데 2018. 4.경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1.자로 뇌혈관ㆍ심장질병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 시행되어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을 다시 신청하여 보라고 원고에게 안내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8. 4.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8. 10.경 원고가 입게 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최초요양이 승인되었다.

사. 원고는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인데, 뇌경색 발병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20. 6. 29.(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신체감정일임) 현재 그 후유증으로, 중증도에 달하는 전반적 지적/인지 기능 저하, 지남력 저하, 정서적 조절능력 저하, 언어기능 저하, 우반신 부전 마비 및 이에 동반한 일상 생활능력의 제한 및 보행장해 등이 잔존한 상태이다.

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 담당한 감정의는 맥브라이드식에 의할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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