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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0.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역 인근 F 모텔에서, G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7. 경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201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6.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모텔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같은 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새로운 증거 없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46조와 제 247 조가 검사에게 자의적으로 무제한 적인 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사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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