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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4구합3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영등포세무서장은 B이 인천 중구 C에 있는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9. 4. 16.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원고가 2007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용역을 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7. 8. 15.부터 2007.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83,496,818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 9. 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65,3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므로 경정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D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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