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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2188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0.74㎡를 인도하고,

나. 11,492,906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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