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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4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2:00경 대구 동구 C 소재 7층에 있는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E(48세)이 F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약 8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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