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36번길 7 고양탄현동 우체국에서 파주시 E아파트 506동의 주민 59세대에 우편으로 “저는 2014년 1월 우리아파트에 발령을 받아 근무해 오던 중 금년 1월 현 F 동대표회장(506동)이 새로 선임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오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여러분께 직접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급기야는 F 회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왜냐하면 그 다음날부터 사과는커녕 대표회장과 회장 부인의 말할 수 없는 적반하장식 모욕과 욕설ㆍ협박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너희들이 회장을 몰아내려고 모함하고 있다 너 4월부터 자르고 싶었는데 니네 집 어렵다며 그래서 참았다 너 브라자는 하고 다니냐 등등) (중략) 현재 본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고양법원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불구속구공판)되어 있습니다 (생략)”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1 진실성 여부 피고인 작성 호소문의 주된 내용은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
②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