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벌금 800만 원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직권으로 채택하여 조사한 사건조회 화면(인천지법 2020고단3054), 인천지방법원 각 판결문(2020고단3054, 2020노1905)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후단에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후단에 '사건조회 화면(인천지법 2020고단3054), 인천지방법원 각 판결문(2020고단3054, 2020노1905)'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