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52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 ~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1. 9.부터 2015. 12. 11.까지 C 조성사업 관련 차용금 등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35,000,000원(①2015. 11. 9. 30,000,000원, ②2015. 11. 13. 70,000,000원, ③2015. 12. 11. 3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 부분에 대한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과실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망에 의한 편취 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주의 등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제한 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