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4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22: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지하 특실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동거녀 D가 술에 취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노래방 기계 모니터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피해품 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