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회족)으로, 약 15년 전 중국 정부가 자신의 땅을 강제 몰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2013. 4. 14.경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 중에 있다.
피고인은 중국대사관에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검정색 페인트 1통과 시너 1통을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스파게티 소스병(685g) 3개에 나눠 담고 검정색 스프레이 1통을 비닐가방에 넣어 중국대사관 현판에 투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 11:35경 서울 중구 명동2길 27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외벽에 설치된 가로 54cm, 세로 35cm 가량의 청동 현판을 향해 위와 같이 준비한 스파게티 소스병에 들어 있는 검정색 페인트를 집어 던져, 병이 깨지면서 현판 일부가 찌그러지고, 가로 120cm, 세로 100cm 가량의 화강석(대리석)이 검정색 페인트로 얼룩지게 하는 등, 세척비 약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의 체포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관련), 견적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 정부에 의한 피고인 재산의 강제 몰수 등 인권 침해에 대한 항의 표시의 일환으로 중국대사관 현판에 페인트를 투척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