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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4 2018고단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9. 20:40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48, 51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2, 33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 지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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