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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0.7.23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이 결손처분전의 취득자금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0447 | 양도 | 1992-06-19
[사건번호]

국심1992광0447 (1992.06.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결손처분이후에 벌은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체납세액합계 22,388,480원(세목: 양도소득세)을 89.6.30(18,424,280원) 및 89.9.30(3,964,200원) 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75.12.31 이전에 취득한 잔여재산(전남 영암군 OO면 OOOO 소재 도로 48㎡ 외 3필지)을 발견하고 이를 90.7.12 압류한 후 90.7.27 당초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90.7.23 취득한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OOOO 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7.26 압류하고 이를 91.8.13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0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에 청구인이 벌은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이므로 대법원판례와 같이 결손처분후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압류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취득일이 90.7.23 로 결손처분일인 89.9.30로부터 불과 10개월후에 취득한 것으로 동 취득자금은 결손처분전에 청구인이 보유하던 자금으로 보이고,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당해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이 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0.7.23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이 결손처분전의 취득자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한 후(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가) 체납세액 내용

청구인의 이 건 체납세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유한회사 OO시장을 경영하다가 당해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87.9.24 과 87.9.29 경락(87.7.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경매개시 결정 등)을 원인으로 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OO리 OOO 등 11필지의 재산이 (주)OOOO은행에 양도(87.11.14 과 98.12.3)되고 88.2.1 경락(87.1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경매개시 결정)을 원인으로 전남 영암군 영암읍 OO리 OOOO 등 7필지의 재산이 (주)OO은행에 소유권이전(89.3.29)된 데 따른 양도소득세O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관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7.23 (주)OO건설로부터 분양받았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소득내용

1) 청구인은 90.1 (주)OO기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 90.2.1 보일러 도·소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의 90.2.13 자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는 『광주직할시 북구 O동 OOOO』 이고 전세금은 3,000,000원, 사업자금은 자기자본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전입일은 90.1.16 로 주민등록표에 확인되고 있고,

4) 청구인의 90.2.1~90.7.10 까지의 매출액은 160,670,967원으로서 동 기간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3,088,841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후인 90.7.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첫째, 청구인은 이미 90.1.16 쟁점아파트에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의 (주)OOOO사업 영위기간(90.2.1~90.7.10)중의 소득금액은 3,088,841원이고 쟁점아파트 분양가액은 61,900,000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결손처분이후에 벌은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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