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이던 B, C 등(이하 편의상 ‘단속공무원들’이라고 한다)은 2018. 3. 30. 10:51경 원고의 영업점(☞ “D”)을 방문하여,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참기름 4병과 들기름 2병을 수거한 직후, 전라북도 보건복지국장 명의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것들에 대한 제품검사를 의뢰하였다.
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8. 4. 중순경 전라북도지사에게 ‘원고에게서 수거한 참기름에서는 허용기준치(☞ 0.5%)를 많이 초과하는 양(☞ 2.1%; 부적합)의 리놀렌산이 검출되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시험검사성적서(공공기관용)>을 보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위반내용’{☞ “참기름 리놀렌산 규격 기준치(0.5%) 초과(2.1% 함유)-2018. 4. 16.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판정”}으로 명시하여 피고에게 영업정지(20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영업정지기간이 10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영업정지기간이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가리켜,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단속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참기름 등을 수거할 무렵 원고 측에게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이 기재된 서류”를 내보이지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둘러싼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공무원들이 원고의 영업장에서 참기름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에게 증표 등을 내보이지 않은 이상,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