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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노2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Z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Z, AA의 진술은 객관적 사정과 들어맞지 않고, 자신들의 횡령 등 범행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Z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S과 합의사항 이행문제는 O 부장 또는 BE 팀장의 업무에 속하지 않고, Z와 AA는 피고인에게 직접 Q이나 S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납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O 부장 또는 BE 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 전수 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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