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검단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 6.경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17,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5㎡(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다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다3호증{을다8호증과 같다. 원고는 을다3호증 중 “대하여 전세입금(이천이백만원)을 인정하고” 부분은 추후 가필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다3호증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