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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2200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검단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1. 6.경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17,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5㎡(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다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다3호증{을다8호증과 같다. 원고는 을다3호증 중 “대하여 전세입금(이천이백만원)을 인정하고” 부분은 추후 가필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다3호증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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